[뉴스핌=이영기 기자] 오는 20일부터 회사채 발행회사와 발행주관사는 공모 희망금리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더불어 청약물량 배정에서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가는 우선권을 인정받는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와같은 내용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개정안'이 오는 20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내놓은 '회사채 수요예측제도 보완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도 그 대책의 일환으로, 공모 희망금리 결정 과정과 근거를 상세하게 공시함으로써 회사채발행금리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제시하는 공모희망금리의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발행금리의 현실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수요미달사태가 발생할 경우 발행의 진정성과 주관사로서의 역량이 판가름 날 것으로 관련기관들은 기대하고 있다.
금투협의 이한구 팀장은 "희망공모금리 산정 근거를 공시하게 되면, 발행사의 기존 회사채 유통금리 추이와 자금시장의 금리 등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동반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수료 녹이기 등의 기존에 개선해야 할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수요예측에 참가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미참가 기관에 비해 청약물량 배정 등에서 우선권이 부여되며, 증권사들은 이 같은 배정에 대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한편, 지난 4월에 '회사채수요예측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간 회사채 발행은 주관사의 투자기관을 사전섭외해 발행금리를 결정하거나 인수 수수료로 발행금리와 시장금리 갭(차이)메우기 등 기존의 문제점이 지속돼 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