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 개발관련 제도의 유사·중복성에 따라 개발 사업이 과다하게 추진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기존 지역개발 관련 3개 법을 통합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까지는 3개 법률에 따라 7개의 지역개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중복적인 성격의 사업이나 사업성이 낮은 사업까지도 과다하게 추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 7개의 지역개발제도를 1개의 제도로 통합하는 법률이다. 과다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사업성이 낮거나 유사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검증 제도와 중간평가 제도도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검증 제도는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과 사업시행자의 사업역량, 수요예측의 타당성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국토연구원의 경제, 도시계획․도로 전문가)가 검토하는 제도다.
실제 올해 2월 전남도와 경기도의 신발전지역 사업들에 대해 실현 가능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개발사업 중 과반수 이상의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한 바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충남, 강원, 인천 등 3개 시도가 신청한 신발전지역 사업의 검증을 시행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승인되지 않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검증지침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간평가를 통해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장기간 사업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역개발사업의 과잉개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 검증, 중간평가, 제도 통폐합 등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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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