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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재형저축' 불만 폭증, "연봉 5000만원 기준이 뭐냐"

기사입력 : 2012년08월10일 16:19

최종수정 : 2012년08월10일 16:19

"부자 부모 둔 근로자도 혜택, 연봉 5000만원 초과하면 억울"

정부가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재형저축을 18년만에 부활시킨 가운데 가입요건 등에 대해 네티즌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18년만에 비과세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하 재형저축)을 부활시킨 가운데 재형저축을 둘러싸고 네티즌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1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반지하 월세’라는 네티즌은 “대체 왜 급여로 커트라인을 하냐”며 “겨우겨우 빚 갚고 이제야 재산형성 좀 해보려는데 정작 급여 커트라인 때문에 가입도 못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부모 덕에 반포 자이에 살면서 총 급여 5000만원 안 되는 도련님들만 신나게 가입하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급여가 아닌 나이별 차등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설되는 비과세 재형저축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극내 유명 포털에 ‘안XX’라는 네티즌은 “왜 기준이 5000만원인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재형저축 가입요건이 안 되더라도 연봉이 5000만원이나 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부 얘기대로라면 서민, 중산층 기준이 연봉 5000만원이라는 건데 월급으로는 얼마 차이도 안 나는 연봉 6000만원이면 부유층이라는 거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다른 유명 포털사이트에  ‘브렛XXX’라는 네티즌은 “재형저축이 부활돼서 그걸로 비과세 혜택을 누리라는 말인데 재형저축이 재산형성저축이라는 이름과 이제는 맞지가 않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예전에야 이자도 높고 괜찮겠지만 지금이야 저금리를 넘어서 실질금리마이너스 시대인데 10년은 유지해야 되고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되고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7년만 가지고 있으면 되던 장마(장기주택마련저축)는 없어지고 뭐 크게 한턱 쏘시는 마냥 재형저축을 부활시킨다는데”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중소기업 근로자(소득이 낮은 자영업자 포함)들의 재산형성 지원이 애초 신설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중소기업중앙회는 재형저축 도입을 건의하며 중소기업 재직근로자가 저축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15.4%) 면제, 세액공제(15%), 10% 이상의 고금리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형평성 등의 이유로 관철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재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소득공제나 비과세를 폐지하더라도 비과세 재형저축이나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율 인상 등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에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폐지하거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한 데 따르는 부담이 새롭게 신설된 소득공제 제도보다 훨씬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는 가입자가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여서 새로 신설되는 5000만원 이하  비과세 및 소득공제 제도에는 포함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초과 근로자들한테는 부담은 증가하고 혜택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한 네티즌은 "비과세 감면 제도 축소를 이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폐지하면서 구태여 사회적 비용이 드는 새로운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갈아타거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근로자는 소득도 늘지 않는데 세금만 왕창 내라는 얘기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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