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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0일 소속사 연습생 4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상 강간 및 성폭력처벌특별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장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장 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이 날 재판부는 "소속 연습생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과 재량권을 가진 장 대표는 자신의 성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연습생들을 성적 노리개인양 취급했다"며 "상호 협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장 씨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는 총 4명으로 파악됐으나 이 중 일부가 장씨와 합의 해, 이들에 대한 장씨의 혐의는 공소기각 처리됐다.
장 씨가 소속사 대표로 있는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심려를 끼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소속 연예인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