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을 차단하고자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1층에 마련되는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임차보증금 갈등 민원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한다. 센터에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9명이 상담위원으로 상주한다.
이들은 중재 뿐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상담, 소장 작성법, 사법절차 안내 등 법적 구제 절차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은 지난 2010년 2459건에서 2011년 2781건, 올해 6월 현재 전년대비 34% 증가한 1680여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센터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가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중재한다.
합의에 실패한 세입자에게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토록 안내하는 한편 은행이 신규 임차주택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입금하도록 융자 등을 소개한다.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보증금 2억 5000만원 미만의 주택 세입자로 최대 2억 2200만원까지 연 5.04%의 금리로 대출가능하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한달 안에 상환하면 된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증빙서류를 내면 연 0.5%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료와 은행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도 지원된다.
시는 우리은행과 함께 기금 200억원을 투입해 단기 전월세보증금 대출서비스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센터 개소식은 16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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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