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시 수익성지표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리스크와 유동성 지표의 비중이 늘어난다. 은행들이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이나 대출자 차별 등으로 지나치게 수익성만 좇는 관행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은행의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방향으로 은행업 감독규정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익성 평가 비중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하는 대신 리스크관리와 유동성 비중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했다. 또 수익성을 평가할 때 리스크를 감안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키로 했다. 유동성 지표에는 예대율이 포함됐다.
자본의 질적수준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성과보상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새로 만들어지고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의 적정성도 평가 항목에 추가됐다.
은행이 국내외 경기 침체에 대비해 자본을 확보하도록 행정지도 형태로 도입한 대손준비금 제도도 감독규정에 명시된다.
포괄근저당은 장기·지속 거래가 있는 사업자에 한해 대출자가 원할 때만 은행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만들어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도 은행이 포괄근저당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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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