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11일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부모는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12일부터 정부24로 온라인 처리할 수 있게 됐다
- 행안부는 8월 출입국사실증명서, 연말 초등 취학통지서 등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미성년 자녀 관련 민원을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정부24에서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에게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 발급이나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부모가 주민센터나 구청, 재외공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성년 자녀 관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우선 정부24 이용 현황과 국민 수요를 분석해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친권이나 후견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만큼 기존처럼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행안부는 향후 서비스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연말부터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권한도 확대된다. 현재는 세대주만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12월부터는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부모들이 주민센터나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자녀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바쁜 일상 와중에도언제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