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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①재건축 사업의 그늘...추가분담금 '갈등'

기사입력 : 2012년08월01일 17:34

최종수정 : 2012년08월01일 17:49

[뉴스핌=송협 기자] "법으로 명시된 조합원 정족수 3분의2가 아닌 절반만이 추가분담금 상향조정에 대해 동의했을 뿐 전체 조합원의 의견은 고스란히 무시한 결과입니다. 가뜩이나 시세차익 기대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분담금을 올린다는게 말이 됩니까?" = 고덕시영 조합원

최근 서울지역 최대 정비사업장으로 손꼽히는 고덕지구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추가분담금에 따른 조합원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29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고덕시영재건축조합원 13명이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상대로 제소한 '총회 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승소를 판시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이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납입해야 할 추가분담금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정족수 3분의 2가 아닌 절반수준만이 동의를 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지 출처 = 네이버
고덕시영은 당초 내달 중 관할 강동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한 후 '관리처분총회'를 통해 내년 2월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법원이 '총회 무효소송'을 인정하면서 사업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진 고덕시영은 지난해 말부터 1가구 평형대별 2억원~3억원대 이주비를 받고 전체 2500여가구 중 90% 이상 조합원이 '선 이주'가 진행된 상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고덕시영 조합원들 대다수가 이미 선 이주 목적의 '이주비용'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주 보상금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고덕지구 내 K공인 대표는 "선이주에 나선 조합원들은 이주비 지급을 받은 상태여서 판결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연체료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면서"이미 조합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자칫 가락시영과 같이 사업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조합갈등 기폭제 '추가분담금' 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조합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분담금'이 주요 원인으로 대다수 정비사업장마다 예상치 못한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간 법정분쟁의 기폭제로 작용돼왔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당시 인천지역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가좌주공 아파트 역시 추가분담금 인상 문제로 조합간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고덕시영과 마찬가지로 서울지역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영의 경우도 조합원 추가분담금 문제가 심화되면서 법원이 '사업승인 무효'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추가분담금 분쟁이 거대한 조합사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만큼 작용되는데는 조합원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서 비롯되는데 조합을 이끄는 조합장이나 대의원들의 결여된 투명성이 추가분담금 분쟁의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덕시영과 같이 이미 '선이주'비용이 발생한 단지가 추가분담금 분쟁이 뒤늦게 촉발된 것 역시 조합원 정족수를 무시한 조합주체의 문제도 배재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추가분담금 문제는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시공사 단독으로 추가분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면서"아울러 분쟁에 따른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이주비용을 지급받은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조합간 분쟁, 조합원 금융부담 '불가피'

총 2500가구 규모의 고덕지구 내 최대 단지인 고덕시영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분담금을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 '총회 무효소송'이 판결되면서 사업 표류가 예상된다.

고덕시영은 현재 90% 이상 조합원이 2억~3억원대 이주비용을 받고 '선이주'를 진행한 만큼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 시장 전문가는 "추가분담금 인상은 일반분양가를 높이 책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사업성 제고를 위한 방편"이라며"문제는 추가분담금이 인상되면 조합원은 물론 일반 수분양자들의 부담 역시 높아져 사업성이 하락하 수 있다"고 전했다.

고덕시영 재건축 단지는 현재 현대건설(사장 정수현)과 삼성물산 건설부문(부회장 정연주)가 컨소시엄을 통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고덕시영 시공사 관계자는 "선이주 비용으로 약 5000억원 정도 지급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시공업체들은 지급보증이 아닌 사업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자부담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의 '총회 무효소송'이 결정되면서 고덕시영 조합은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을 더욱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고덕시영 조합 관계자는 "조합을 믿고 이미 90% 이상 조합원들이 선이주에 나섰다"면서"조합원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사업의수익을 위해서라도 재건축 추진을 서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정상적인 조합 사업의 발목을 움켜쥐는 가장 큰 문제는 전체 조합원이 인정한 조합을 불신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시각"이라며"다수가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소수의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경우 사업 지연과 더불어 높은 금융부담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부담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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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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