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아프리카 질병예방 활용
[뉴스핌=이기석 기자] 국회에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제19대 국회 개원 이래 첫 통과법안이다.
1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 9월 일몰예정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일몰기한 5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국내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포함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000원씩 징수, 아프리카 등 최빈국가들의 각종 질병예방과 여성 영유아의 보건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소속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ODA/GNI)은 지난 2008년 현재 고작 0.09%로 전체 27개국 중에서 25위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기부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개시한 강창일 의원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며 “아시아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지역적 균형을 맞추는데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우리나라 위상 강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제도의 실효성과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고려하여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19개 국회에서 통과된 1호 법안이라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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