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한진그룹 호텔 후계자들 '동병상련'
[뉴스핌=손희정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의 호텔신축의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재차 처했다.
호텔신라는 서울시와 1년간의 줄다기리 끝에 신축안이 최근 또 다시 반려됐고 대한항공도 학교보건법에 묶여 서울 경복궁옆에 지으려는 전통호텔 신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왼쪽)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 |
호텔신라는 지난해 서울 중구청에 전통호텔과 면세점 신축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은 현재 면세점 자리에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로 전통호텔을 짓고, 기존 호텔 주차장 부지에 지상 4층·지하 6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세우는 것.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호텔 주차장에 들어서는 복합시설은 기존 호텔에서의 부속시설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전통호텔 증개축만 허용한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례 개정에 따라 전통호텔 증개축이 허용은 되지만 호텔신라의 계획안은 불투명한 상태"라며 "한국의 대표 자연경관으로 호텔 높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대립이 심해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부진 사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신축안 반려에 속앓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계획안이 뜻대로 통과됐다면 면세점 확대를 통해 루이비통의 신화 이후 또 한 번 경영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무도 야심차게 진행해온 한옥호텔 건립 추진에 발이 또 묶였다. 이 지역이 경복궁과 덕성여중·고, 풍문여고에 둘러싸여 현행 학교보건법상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반경 200m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중부교육청은 유해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달 대법원은 "정화구역내 호텔영업을 금지함으로써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내지 호텔 영업자가 입게될 불이익보다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 및 학교 교육의 능률화등의 공익이 결코 작지 않다"며 대한항공측이 낸 상고를 기각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관광숙박 산업 활성화을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유흥 -사행등 유해한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대한항공의 학교옆 호텔신축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호텔신라는 서울시의 결정이, 대한항공은 제 19대 국회의 입장이 호텔 신축의 관건인 셈이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호텔신라 신축과 관련해 "호텔신라호텔와 제1차 행정당국인 중구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에서 (서울시가)별도 검토할 것도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의 반려는 주차장 부족에 따른 것으로 주차 부지를 마련해 의무주차대 수를 확보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듯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법에 맞춰 보완·수정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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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