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숙박시설 확대 필요성 공감
[뉴스핌=백현지 기자] 올들어 숙박시설 신·증축안이 줄줄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숙박시설 확충을 이유로 용적률 혜택을 시도하고 있어 서울시가 기존 도시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올들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숙박시설 신·증축안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중구 소재 숙박시설 신축안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대다수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서울 도심지역의 중저가 숙박시설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관광객이 몰리는 남대문 시장 주변에 최고 높이 29층, 440실 규모 관광호텔 건립을 승인했다.
이달 개최된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중구 오장동 관광숙박시설 신축안을 가결했다. 같은 날 을지로2가 101-1 관광호텔 건립안, 종로구 원남동 지상 20층 규모 숙박시설 건축안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며 숙박시설 건축 승인이 이어졌다.
시는 이같은 결과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다른 숙박시설 부족해소를 이유로 꼽았다. 문제는 이 같은 숙박시설들 건립이 장려되면서 용적률 등 건축규제가 완화돼 기존 도시계획의 틀이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올해 외국인 관광객을 1100만명까지 늘리고 2015년까지 숙박시설을 3만실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5월에는 토론회를 열고, 2015년까지 3만1172실의 숙박시설을 더확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문화부는 그 결과물로 지난 18일 주택가 인근까지 관광호텔 건립을 가능케하고 용적률 상향 등이 담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발표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1종 일반 주거지역에 호텔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또 2종과 3종은 각각 300%, 400%까지 높일 수 있다. 이는 서울시의 현행 용적률 규제상한보다 최대 150% 이상 높아지는 수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택가 주변에 숙박시설이 몰리게되면 도시계획이 훼손되며, 숙박시설의 용적률만 크게 상향할 경우 다른 시설의 용적률 완화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다.
도로, 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주거지에 호텔이 건립될 경우 관광객 뿐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미 오래 전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재건축단지 조합으로부터 종상향 요구를 받아 오고 있으며, 특히 잠실5단지 재건축의 경우 인근이 상업지역인 점을 들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만약 숙박시설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다면 이들 재건축 단지나 여타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규제 완화 요구도 거세질 것이란 시의 우려인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행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호텔 건립 인허가를 관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에 용적률을 높인 관광호텔이 건립되는 게 가능하다고 해도 교통, 주변경관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측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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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