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 M&A전문 펀드 내년 조성
[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국내 제약사의 해외제약사 기술도입 및 인수합병(M&A) 자금을 지원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가 정부 주도로 내년부터 조성된다.
전문펀드는 국내 제약사가 해외 기업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M&A하는 데 지원금으로 쓰인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20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안도걸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내 M&A 전문펀드는 국내 제약사의 해외사 인수 지원에 쓰인다”며 “200억원을 종잣돈으로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리베이트 등 매출 증대를 위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제약사 처분은 보다 강화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한다.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약사의 경우 리베이트 1차 위반 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3차례 위반했을 때는 해당품목 허가가 취소된다. 현재는 6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가중처분 기준도 1년 이내 재위반에서 5년 이내에 확대해 강화 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단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처분 기준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처분을 감경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 후 적용에 들어간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업체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보건의료 R&D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10월에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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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