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 은행사기, 반독점법 대상
[뉴스핌=우동환 기자] 리보 조작 사건에 대해 미국 검찰이 관련 용의자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어떤 혐의와 처벌 기준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보 조작 사건으로 바클레이즈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영국 규제당국으로부터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그러나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은 사법 당국에 관련 범행을 조언해줄 수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는 기관은 아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당국은 이미 바클레이즈 트레이더들이 투자 이익을 위해 다른 은행과 함께 리보 산정 금리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기 당시 바클레이즈는 시장과 규제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입금리를 낮추려고 시도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상태.
전통적으로 미국 금융법은 이런 시도를 형사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민사상 기만 혐의로 분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대규모 회계부정인 엔론 스캔들 이후 재무 조작과 회계 스캔들 방지를 위해 사베인즈-옥슬리 법안이 재정되면서 공공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부분의 사기죄에 대해 일반적인 사기죄로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현지시각) 미국 CNBC뉴스는 은행이 차입금리를 허위 보고해 투자자들에게 재정 건전성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줬다면 기업회계 개혁 및 투자보호법인 '사베인즈-옥슬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잘못된 은행의 재정 보고서는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더불어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트레이더들에는 '형사법' 조항을 적용해 은행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형사법은 금융기관을 사취하거나 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이나 신용, 재산, 부동산 자산 등을 취득하려는 시도에 대해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 오래된 법안인 '셔먼 반독점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격 담합 협의는 불법으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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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