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시장참여자, CD금리 한계인식..수조원 규모"
[뉴스핌=김양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D(양도성예금증서) 담합 조사에 나선 가운데, CD금리를 기초로한 파생상품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파생상품시장이 4천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알려지면서 소송가능성에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국제소송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거래 특성상 실질적인 소송대상이 되는 규모를 추정하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국제 신뢰도 타격 불가피..소송 가능성 우려 제기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D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시장의 규모는 약 4500조원에 달한다.
담합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CD 금리가 폐기될 경우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 외국 금융기관이 빠져나가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CD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청산이나 조기상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CD 금리를 대체할 만한 지표가 없는데다가 대체 지표가 만들어지더라도 국제적인 신뢰도 타격을 입어 외국인이 대량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CD 금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리가 생긴다 하더라도 대체금리에 대한 계약이 명확하지 않다면 국제적인 법률 분쟁 가능성은 남아 있다.
◆ "CD금리 한계 이미 인식..소송 회의적"
업계 안팎에서는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실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병주 금투협 증권서비스본부장은 "기관투자자 등 선수들이 이미 CD금리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대출처럼 은행이 이익을 보고 대출자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방적인 구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D금리를 근거로 한 거래에서 이익과 손해가 하루에도 수시로 반복되기 때문에 담합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와도 일방적인 손실이 발생한 주체로 인정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CD 금리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은 총 4500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실제 이자율 변동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금액은 이 규모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업계 안팎에서 추정하는 수치는 매달 '수조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있다.
3월말 기준 이자율 관련한 장외 파생상품 잔액은 이자율스왑 4211조3260억원, 이자율옵션 242조6560억원, 이자율선도 4조8560억원 등 총 4458조8380억원이다.
이자율스왑이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등 이자 지급 조건을 교환하는 거래로 이자율 차이를 통해 시장규모를 추정하는게 타당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중 약 90% 가량이 CD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10%는 리보 등 기타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스왑시장의 한 전문가는 "스왑시장은 국제거래다. 국제거래 계약서에 따라 CD금리가 없어지는 경우 대체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계약서에 결정돼 있고 대체가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쌍방이 협의를 통해 재계약을 하거나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국제소송까지 갈 수 있지만 기관투자자간의 거래라 쉽게 소송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변동금리부사채(FRN) 20조3천억원, 파생상품연계증권(DLS) 6조8천억원 등이 CD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생거래는 금융회사간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어서 기초자산 별 데이터까지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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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