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KT(회장 이석채)가 협력사의 납품장비 규격제정과 성능검사 등을 대폭 생략한 ‘긴급구매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KT의 긴급구매제란, 납품장비의 사양을 시험하는 절차인 BMT(Benchmarking Test)를 생략하고 간단한 서류심사 정도 진행 후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통신사가 장비납품을 받을 때는 먼저 통신사가 요구한 세부 규격서에 맞춰 납품 장비를 개발하고, 개발된 장비의 안정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BMT를 실시한 후, 품질과 가격 등을 종합평가하여 납품사를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긴급구매제에서는 이 같은 프로세스가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KT는 BMT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일정 수준이상 품질이 가능하거나 종합평가에서 품질 부문 비중이 적은 장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그 첫 사례로 수요가 발생한 LTE 안테나 장비 구매에 적용할 계획이다.
긴급구매제도의 첫 사례가 된 LTE 안테나는 이미 6개의 협력사가 납품한 경험이 있고 협력사의 제품력 등은 예전 납품시 검증을 한 상태여서 기존 프로세스를 생략,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납품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KT는 기존에는 납품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으나 긴급구매 프로세스를 통해 1개월로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이와 함께 협력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가격협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협력사간 소모적인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올해 초 도입한 제도로, KT와 장비 납품이 가능한 협력사들이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가격을 정하도록 해 협력사가 경쟁적인 입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권상표 KT 구매전략실장 상무는 “긴급구매제의 조기정착, 가격협상제 확대에 힘씀은 물론, 협력사 자원낭비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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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