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후에도 뒷돈을 챙기는 의사와 약사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법으로 지난 2010년 11월 시행에 들어갔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는 3069명, 약사는 2565명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 금액은 약 116억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처분은 미흡했다. 5634명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1%를 조금 넘는 58명에 머물렀다.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도 법적 처분에서는 벗어난 것. 이런 현상은 리베이트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05년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기준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 대상을 리베이트 수수액 300만원 이상으로 정한 바 있다.
한편 행정처분 대상자 58명 가운데 48명은 쌍벌제 도입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아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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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는 3069명, 약사는 2565명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 금액은 약 116억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처분은 미흡했다. 5634명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1%를 조금 넘는 58명에 머물렀다.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도 법적 처분에서는 벗어난 것. 이런 현상은 리베이트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05년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기준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 대상을 리베이트 수수액 300만원 이상으로 정한 바 있다.
한편 행정처분 대상자 58명 가운데 48명은 쌍벌제 도입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아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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