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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통신사 사칭 대출사기 주의보

기사입력 : 2012년07월02일 12:0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 서울 강동구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D모씨는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부터 대출안내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하니, 800만원이 바로 대출 가능하다며 주민등록증사본, 체크카드, 통장을 요구했다. 급전이 필요한 D모씨는 요구한 서류를 팩스로 보냈고, 이후 여러차례 각종 취급수수료, 보증보험료, 전산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30~80만원 정도를 6회에 걸쳐 총 300만원 정도를 송금했으나 현재까지도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

# 경기도에 사는 택시기사 K씨는 핸드폰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수신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핸드폰 2대 개통조건으로 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신분증을 팩스로 보냈으나 핸드폰을 수령하지 못하고 당초 약속한 대출금도 받지 못했다. 그 후 이동통신사의 채권추심대행업체에서 연체대금 청구서로 계속 독촉이 오는 등 핸드폰 개통 조건 대출 피해를 보고 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두달동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1889건 중 대출사기가 6682건(21.0%)으로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사기범들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출사기범들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 알선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받은 후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한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준다면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용, 보증금,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가 하면, 저금리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회유해 고금리 대부업대출을 받게한 후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지 않아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대출사기도 속출하고 있다.

아울러 통신사를 사칭해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해준다고 해 신분증을 요구하고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탈취하고 대출금도 편취하는 대출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수신동의하지 않은 업체의 대출안내 문자메세지는 불법 대출광고로 절대 거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동의한 고객에게만 대출안내 문자메세지를 발송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서류를 보낸 후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신고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본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본인명의 통장,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한 대출은 대출사기"라며 "피해 발생시 추가적인 요금부담을 막기 위해 즉시 핸드폰을 해지하고, 명의도용방지를 위해 엠세이퍼(www.msafer.or.kr)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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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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