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벽산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벽산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의 벽산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내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지난 2010년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해오다, 최근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26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향후 대표자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벽산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