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벽산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벽산건설은 26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채권단에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풍림산업, 우림건설에 이어 3번째로 워크아웃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됐다.
벽산건설은 지난 2010년 6월 기업별 신용등급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같은 해 7월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4500억원 가량의 부채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후 채권단이 2100억원가량을 지원하고 오너인 김희철 회장 역시 사재를 출연하며 경영정상화에 노력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자본 잠식상태에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처리위반이 적발되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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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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