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수입쇠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특사경 10개 반, 50명을 투입해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와 대형음식점, 마트 등 301곳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상태에서 식육을 판매한 업소 2곳, 원산지를 허위표기 음식점 5곳의 업주를 형사입건했다. 아울러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5곳은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실제로 성동구 마장동의 한 식육판매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 등을 지난 2008년부터 판매한 바 있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음식점도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105㎏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채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성북구 하월곡동의 음식점 한곳도 미국산 쇠고기 안창살과 차돌박이를 호주산 및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원산지 위반 업소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 취약업소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불법 수입축산물 등 발견시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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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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