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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 2012년06월25일 16:22

최종수정 : 2012년06월25일 16:22

- 법원 "벌금형으론 현행법상 참정권 제한할 수 없어 징역형 선고"

[뉴스핌=이영태 기자] 2008년 7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5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강을환)는 25일 박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 및 국정운영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의제 민주주의 및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행"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형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정치에 거스르는 행위를 했는데도 현행법상 정당법 위반자에게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어 벌금형이 아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과는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달리 정당법 위반은 참정권 제한이 없어 박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형 선고는 부적절하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당법 위반은 법원 선고 형 외에는 참정권 제한 등의 별다른 제재가 없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또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돈봉투 전달책 혐의인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국회의장 등은 2008년 7월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전 고승덕 전 한나라당 의원 등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 野 "구태정치에서 벗어나는 계기돼야…사법부가 권력 눈치 보나"

박 전 의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야당의 비판과 논평도 이어졌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으로서 구태정치의 주범으로 밝혀져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라며 "국민들에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에 다시는 돈공천, 금권선거 소리가 없도록 분골쇄신의 노력을 주문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태정치, 낡은 정치에서 벗어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도 논평을 내고 "판결문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라고 적시했지만, 선고된 형벌은 그만큼의 무게가 있어보이지 않는다"며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나 보다니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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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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