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 "전경련 의원입법 모니터링은 쿠데타적 발상"

기사입력 : 2012년06월19일 16:30

최종수정 : 2012년06월19일 16:30

- 전경련 "규제학회와 모니터링 MOU 체결"…이언주 "선전포고인가"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18일 한국규제학회(회장: 김태윤 한양대 교수)와 19대 국회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의 입법과정 모니터링은 시장의 효율적 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MOU 체결에 대해 "입법 취지와 입법 내용이 실제 시장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입법활동을 할 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내왔는데 정기적으로 매월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9일 "이것은 경제 민주화를 무산시키려는 전경련의 오만방자한 일"이라면서 "돈이면 다 되는지, 돈이면 헌법도 바꾸는지, 헌법을 짓밟아도 되는지, 경제 민주화를 막기 위한 전경련의 경제 쿠데타적 발상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전경련은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 규정'을 삭제하자는 반헌법적 주장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내부자와 다름없는 규제학회를 내세워 국회의 규제입법마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입법권마저도 짓밟겠다는 것인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경련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한다"며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민주통합당으로서도 전경련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내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이 심각하게 억압받고 있다"며 "규제모니터링은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는 시장구조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사회적 비판을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적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그 규제의 적정성 여부는 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대기업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 이언주 "전경련 대선 언급, 선전포고인가"

이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경련이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규제입법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지적하며 "대선을 언급한 것은 대선 전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면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대선을 앞두고 반 대기업적 입법 모니터링이 많아질 수 있겠다는 식의 언급을 함으로써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예를 들어 누가 어떤 법을 발의했으면 전경련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이건 이래서 안 된다는 서명도 발표하고 그런 정도의 비중으로 얘기한 것 같다"면서 "의회 내 절차에 참여할 방법이 마련돼 있는데 대놓고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한 것은 의회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이런 MOU를 체결해서 학회의 이름으로 제 3의 객관적으로 권위 있는 뭔가를 내놓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 것"이라면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자기 의견을 내려면 공청회 등의 틀을 통해 개진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 차원에서 의견 개진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멈춘다면 더 이상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도 이를 의식한 듯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대표가 발의한 법률안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12월 대선을 앞두고 규제입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모니터링이 의미 있는 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국회의 통상적인 의견 수렴 활동의 한 과정에서 의견을 내는 것인 만큼 국회 입법권 침해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