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판매 예방” VS “실효성 의문”
[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당국의 변액보험 수익률과 사업비 공개 조치에 대한 생명보험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사와 소비자단체의 변액보험 수익률 공방 이후 상품 판매 건수가 급감한 가운데 불합리한 가격구조와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변액보험 전격 손질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7일, 소비자 중심의 보험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변액보험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히고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제도 개선안에는 사업비와 수익률 등 정보를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과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펀드 운용수수료 체계 개편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 변액보험 계약건수는(2011회계연도 기준) 816만건에 달하며, 연간 수입보험료는 25조2000억원, 적립금은 76조원 수준이다.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다수 계약자는 노후대비 자금마련과 사망위험 보장 등의 목적으로 변액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변액보험 수익률을 비교하는 자료를 내고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고 발표해 한동안 업계 이슈가 됐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후 변액보험 가입자가 급감하면서 생보사들은 한동안 속앓이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의 낮은 수익률 및 해약 환급률과 주요정보에 대한 미흡한 공시수준 등이 부각되고 보험산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정보(사업비, 수익률 등)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등 공시 및 영업행위 관련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고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품 가입 전에는 사업비 비율과 기본사망보험금, 펀드 투입비율, 펀드운용 수수료율, 펀드수익률, 납입보험료 대비 예상 수익률 등 7개 특징을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해야 한다. 특히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대비 수익률이 아니라 실제 납입보험료 대비 예상 수익률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상품 가입 때는 상품 구조 및 주요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가입 후에도 그동안 낸 보험료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에 얼마나 쓰였는지, 펀드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등을 공시해야 한다.
변액보험에 부과되는 수수료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변액보험은 적립금에 비례해 부과되는 운용 수수료가 일반 펀드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용 수수료를 해당 보험회사가 수취하는 운용보수와 자산운용사 등에 지급하는 보수로 나눠 공시하고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공시한 수준보다 적어질 때는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계약자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사업비도 계약 초기에 많이 부과하는 현행 방식 대신 적립금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방식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안을 통해 보험회사간, 보험상품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방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업비 수준, 운용수수료 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시됨에 따라 가격 결정 과정의 합리성·투명성이 제고되고 회사간, 상품간 경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생보업계의 의견은 좀 다르다.
생보사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공개 내역에 대해 생보사들의 의견은 분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의 이번 개선방안이 부실판매에 따른 민원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사업비만 드러날 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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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