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우림건설이 1일 풍림산업에 이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7위의 우림건설은 지난 1983년 설립된 이도건설에서 시작됐다. 1993년 우림건설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1994년에는 일반건설업 면허를 취득했다.
이후 부동산개발과 시공, 설계까지 다양한 진출해 송도신도시, 리조트, 골프장 등 국내 개발 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복합단지 개발, 중국 쿤산 태극프로젝트 등에도 참여했다.
이와 함께 주택브랜드 '우림루미아트'를 거쳐 2006년부터 '우림필유'로 경기 고양, 전남 광양 등지에서 공급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인 '우림필유 스마트'를 론칭하기도 했다.
해외 신시장 개척을 모색하던 우림건설은 지난 2007년 카자흐스탈 개발시장에 뛰어들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유동성위기를 겪었으며 지난 2009년 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돌입했다.
한편, 우림건설은 워크아웃 기간 중인 지난 2월 중국 금약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규사업 발굴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지난 17일 신규자금 지원과 출자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지원이 무산되며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우림건설은 심영섭 대표이사 회장이 71.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회장의 동생 심인섭(3.38%)씨를 비롯한 노병구(3.37%), 우림개발(3.10%) 등이 각각 3%대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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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