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31일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6.12%를 이른 시간에 매각하면 헐값매각이고 정권 차원의 특혜 논란으로 번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은행지주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고시한 바 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은행 공공성의 보루가 되어야 할 공적 지분을 헐값에 일괄매각 하는 것은 특정 회사 및 개인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매각 가격 △특정 상대에 대한 일괄매각 △소액주주 피해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는 "지금 외환은행 주가가 8000원 언저리로, 한국은행 지분의 취득원가 1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며 “국민혈세가 포함된 공적 지분을 20년이 넘도록 보유하고 있다가 손해를 볼 시점에 굳이 팔려고 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특히 수의계약 및 은행지주사에 대한 매각이 가능토록 명시한 것은 이번 지침이 하나금융지주 앞 일괄매각을 전제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하나지주가 이번 지침에 따라 주식교환 등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할 경우 소액주주들은 저가에 축출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최근 저축은행 비리로 하나지주 전·현직 경영진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과세에 불복해 ISD를 이용한 국제소송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노조는 "유럽발(發) 금융위기와 대선정국 등 금융시장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에 한은 지분의 성급한 매각으로 불필요한 특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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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