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미지급, 등록의무 위반 등 '엉터리'
[뉴스핌=최영수 기자] 그린상조 등 부산지역 상조사 10곳이 불법행위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의무를 위반한 부산지역 상조사 10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조회원 15명에게 1566만원 상당의 해약환급금과 환급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할부거래법 25조).
또한 그린상조 등 5개 상조사업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도 않고, 200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월상조(주)의 경우는 선수금 보전(20%)을 위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한국토탈상조 등 4곳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아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나 조사과정에서 폐업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기존 가입 회원의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는 2010년 9월 할부거래법 개정이후 부산지역에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나 할부거래업 미등록 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한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조사업자들의 각종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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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