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령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종전에는 불법현수막 행위가 적출된 경우에도 직접제재조치보다 정비, 계도위주로 관리 재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2회이상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며 1년 이내 재위반 시에는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키로 했다.
아울러 주말·공휴일·야간에 적발된 불법현수막은 과태료 부과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별 편차가 큰 과태료를 금액이 높은 자치구에 맞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비방안도 개선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주말 1회에서 2회로 기간을 확대하며 상설점검반과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야간 등에도 정비에 나선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