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시승기]기아차 K9 “한국차 중 이런 차는 처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요하게 시속 y60km 돌파…독일차 뺨치는 안정감에 탄성

[양양 뉴스핌=김기락 기자] “기대 이상이다”, “대한민국에 이런 차 한대는 있어야 했다” 기아차 K9을 시승한 기자들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기아차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언론을 대상으로 K9 시승회를 열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독일 명차에 도전장을 던졌다. 독일 명차와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는 심산이다.

이날 시승회는 강원도 양양 쏠비치 리조트를 출발해 망상을 다녀오는 150km 구간. BMW 7 시리즈, 메르세데스-벤츠 S 클래스 등 이들 차가 최고성능, 최고급을 지향하는 만큼 기아차는 동해고속도로를 시승코스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K9은 출시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총애에 함께 회사 측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정 회장 역시 K9 신차발표회에 참석해 “K9은 고급차니깐 정성 다 할 것”이라며 “맘에 드니깐 많이 사용하시라”고 말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정 회장이 마음에 들어 한다는 K9의 성능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K9은 정 회장이 큰 소리 칠만 했다. 지금까지 ‘조선차’ 중에 이런 차는 처음이다. 만 10년간 자동차 담당기자를 하면서 기자 스스로도 뿌듯한 마음이 솟구치는 순간이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동차 산업의 상징인 그들과 견줘볼 만한 차가 한국에도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시승차는 K9 3.8 GDI 프레지던트다. 8640만원 차값에 하이클래스 플러스 선택사양(460만원)을 더해 9100만원이다.

자동차의 움직임이 고속에서 안정적이라는 것은 완성도와 직결된다. 이 점에서 한국차가 독일차 보다 열세였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K9은 이와 같은 점을 깨부쉈다. 동해고속도로에서 속도계가 시속 y60km를 가리켰지만 높은 정숙성과 안정감 덕에 정확한 속도를 알기 어려웠다. 시속 100km 속도로 순항할 때는 마치 편안한 소파에 앉아있는 듯 했다. 

◆시속 y60km에서도 뒷좌석은 ‘고요’
K9 엔진과 변속기 등 파워트레인은 세련미를 더했다. 다소 얌전한 람다 3.8 GDI 엔진은 남성적으로 변했으며 8단 자동변속기와 조합도 성능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K9은 최고출력 334마력/6400rpm, 최대토크 40.3kg·m/5100rpm의 힘을 낸다.

현대차 에쿠스와 제네시스 프라다에 탑재된 V8 5.0ℓ급 엔진은 내수 시장에서 K9에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해외 시장은 엔진 형식이 대형차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V8 엔진 적용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

K9은 좋은 차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평가다. 수치적인 성능과 편의사양 외에 초고속 영역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승차감을 발휘한 것이다. 시승 내내 스티어링 휠(핸들)을 잡은 손에 긴장감이 없었으며 뒷좌석에 동승한 기자 역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특히 운전석을 비롯해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안락함은 BMW 7 시리즈와 메르세데스-벤츠 S 클래스 등과 비교해도 승산이 있겠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가 충분히 긴장할 만하다.

주요 편의사양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갖췄다. K9 판매 가격은 5290만~8640만원(선택사양 별도)다.

김창식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장(전무)은 판매 가격과 관련 “K9은 BMW 7시리즈, 벤츠 S클래스 및 E 클래스 등과 비교해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K9 3.8 모델 성능은 BMW 7 시리즈와 견줘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9은 독일 명차와 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차다. 남은 것은 기아차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숙성된 독일차의 감성 품질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가져오느냐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K9은 좋은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운전하는 즐거움과 뒷좌석 VIP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특히 자동차의 본질인 달리기 성능은 독일차와 견줘볼 수 있겠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