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요건 확대, 3천만원 -> 5천만원
[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주택금융공사의 징검다리 전세자금 전환보증 지원대상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월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상여금·수당 포함)면서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거주가구들을 지원했다.
하지만 전세거주가구의 연소득 요건이 너무 낮게 책정돼 3~4월중 실적이 28건, 7억1700만원에 그쳤다.
이에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등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인 기존의 요건을 5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 전산시스템 정비에 2~3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듯하다. 실제 시행일·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시행 1주일전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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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