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車보증수리 맹점]소음·냄새·진동은 ‘AS사각지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완성차 vs 소비자, 분쟁은 ‘현재 진행형’


-국토해양부 ‘제조사와 소비자가 정할 일’
-감사원 ‘사안이 될 경우 감사에 나설 것’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가 무상보증수리기간을 늘리고 있지만 보증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달라지지 않아 완성차 업체와 소비자간의 무상수리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에 따르면 각사마다 자동차 무상보증수리기간을 늘려 소비자 만족을 꾀하고 있으나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은 관련 애프터 서비스(AS)기준이 미비한 탓에 무상수리가 안 되고 있다.

특히, 완성차 업체는 자동차 보증서를 통해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고 무상수리기간이어도 이 항목에 포함되는 문제에 대해 제조사 책임이 없다고 표기하고 있다. 또 이 같은 국내 완성차의 정책이 수입차 업체의 AS수준까지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중 핵심은 ‘가벼운 이음, 잡음, 진동, 냄새, 소리 등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관능적 이상 항목’은 제조사가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보증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국내 완성차 및 수입차 업계가 모두 동일하다.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은 국토해양부의 관련 법규가 미비해 무상보증기간이어도 수리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이점과 관계된 사항으로 AS를 요청하면 제조사 측은 안전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 정상이라는 판정을 내놓는다. 즉 제조사와 소비자 간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상 여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정비사의 ‘관능적’인 기준이 제 각각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육체적, 감각적인 판단으로 소비자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는 소비자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89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4% 급증했다.

이중 하자 유형별로 비교하면 국산차는 690건 불만 중 소음 및 진동 관련 사례가 158건으로 22.9%다. 도장·흠집·단차 불만(159건, 23.1%)에 이어 ‘불만 2위’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는 “소음 및 냄새 등 관능적인 이상을 측정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소비자 배려가 여전히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제조사 및 상품 이미지에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소비자도 피해를 보지만, 제조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최근 현대차 그랜저 배기가스 실내 유입과 한국GM 쉐보레 올란도 소음 등이 단적인 사례다.

그랜저의 경우, 주행 중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됐으나 문제 발생 초기에 이를 간과한 것이 화근이 돼 국토해양부의 조사 대상 차종이 30여종으로 증가했다. 현대차는 현재 캠페인 형식으로 개선책을 내놨다.

앞서 올 초에도 쏘나타의 현가장치에서 소음이 발생돼 13만6000대 쏘나타 중 소음 발생 차량에 한해 뒤늦게 관련 부품 교환에 나섰다.

또 한국GM의 쉐보레 올란도 LPGi는 시동 후, 연료를 공급하는 펌프 내에 모터 소리가 커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 감독 기관인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자동차 소음·냄새·진동 등 문제를 제작사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 기준도 없고, 대안도 없다.

국토해양부 김용원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자동차 품질 부분까지 정부에서 규제하기에는 곤란하다”며,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만 정부가 관여한다”고 말하며 자동차 소음·냄새·진동 등은 안전과 무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사무관은 또 “소음·냄새·진동 등 문제는 제작사와 소비자들이 정할 일”이라며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와 같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박승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자동차팀 팀장은 “자동차의 각종 시험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소비자원은 국토해양부 및 자동차성능시험소 등의 시험 결과에 따르는 것”이라고 국토해양부 주장에 반박했다.

임기상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연합 대표는 “법의 한계로 인해 과거 규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자동차 소음·냄새·진동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관련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 측은 자동차 소음·냄새·진동 등 보증수리 제외 항목에 대해 경우에 따라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건설환경1과 김동석 감사관은 “이 사안에 대해 검토된 바가 없지만, 사안이 될 경우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감사관은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토해양부의 문제 회피 ▲감사원 민원실에 민원 접수 ▲현안이 되는 경우”라고 답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