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서울YMCA가 노스페이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관련 정부의 엄정대처를 촉구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논평을통해 노스페이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적발이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형성된 불합리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다시 입지 않도록 아웃도어 시장이 정상화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YMCA는 “과징금 규모는 속칭 ‘등골브레이커’로 불리우는 노스페이스가 야기한 청소년 폭력, 금품 갈취, 비뚤어진 계급의식, 가계 부담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와 장기간 이루어진 불공정거래 행위를 생각한다면 결코 많은 액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도 노스페이스는, 전문점과 체결한 계약서 상 불법행위 내용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법위반 행위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다”며 “향후 이어질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는 기업의 불법·불공정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이를 배상 또는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YMCA는 지난 2월 노스페이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하고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