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하이마트가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상화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하이마트의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이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의 주권은 내달 2일부터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이마트에 대한 실질심사 결과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은 인정됐다"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내부통제체계를 형식적으로 갖추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이마트는 책임있는 경영진 퇴진, 사외이사 2인 추가 선임을 포함한 경영 안정화 방안과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등 종합적인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을 제시했다.
거래소는 이 같은 계획이 유효성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하이마트에 대해 상폐 실질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거래소는 하이마트가 지난 16일 2590억원의 횡령·배임혐의(자기자본 대비 18.1%) 발생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폐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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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