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점 재판매가격 제한은 불법행위… 과징금 52억 '사상최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등골브레이커'로 비판을 받았던 노스페이스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매장에서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노스페이스 판매사인 (주)골드윈코리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골드윈코리아는 지난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전문점에 제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골드윈코리아는 국내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고 있으며, 직영매장 이외에 전국 151개에 달하는 전문점(독립사업자)과 판매특약점 계약을 맺고 있다. (주)영원무역홀딩스(대표 성기학)가 51%의 지분을 가진 비상장회사다.
골드윈코리아의 불공정거래행위는 할인판매 금지행위와 온라인판매 금지행위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전문점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다(공정거래법 29조 위반).
전문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 소유의 아웃도어 제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해 판매할 수 있어야 하지만, 판매가격을 강제함으로써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또한 2002년부터 계약서에 온라인판매금지규정을 추가해 가격할인이 활발할 온라인 판매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행위도 불공정행위로 지적됐다(공정거래법 23조 위반).
이는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판매점간 가격을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임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매가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전문점들이 재고처분이나 사은행사 등을 통해 자유롭게 할인판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웃도어 판매사들의 불공정행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면서 "노스페이스를 비롯한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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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판매사인 골드윈코리아가 제품할인금지 규정을 위반한 판매점에 요구한 친필 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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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