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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국회서 첫 공동성명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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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불명확해 기업인 잠재적 범죄자, 경영활동 위축"
"근로자 개념도 불명확, 상시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
향후 개정 반대 움직임 본격화,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요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영계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처음으로 공동 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대표들은 2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6단체 대표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 발표를 마친 뒤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2024.07.02 mironj19@newspim.com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단체장들은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한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장들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외투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개정안은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시킨다"며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장들은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단체장들은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년 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되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6단체 대표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02 mironj19@newspim.com

경제단체들은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지는 국회를 첫 공동성명 장소로 정해 정치권을 압박한 것에 이어 향후에도 개정 반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향후 양당 지도부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을 만나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는 정치인을 만나는 일정을 잡지 못했다.

경제계는 이와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무용론을 뒷받침하는 보고서 및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는 개별 단체 성명을 이어갈 예정이며,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의 움직임을 고려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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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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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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