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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노스페이스 상대 공정위 고발

기사입력 : 2012년02월16일 14:17

최종수정 : 2012년02월16일 14:17

[뉴스핌=손희정 기자] 서울YMCA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노스페이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아웃도어 가격거품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노스페이스와 서울YMCA간의 대립각이 한층 예리해졌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6일 서울 종로2가 서울YMCA 회관에서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공정거래법 제29조가 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주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쳤다며 노스페이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노스페이스의 경우 백화점, 전문점, 직영점 등 판매처와 서울 도심, 변두리 등 판매점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매가격표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사 측의  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청소년 폭력, 금품 갈취 등으로 불거진 사회문제가 노스페이스의 부당한 가격 정책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YMCA가 지난 7일 "노스페이스의 경우, 최저 0.2%에서 최고 91.3%까지 국내외 판매 가격 편차가 크다"고 발표한 데 대해 노스페이스 측이 "국내외서 판매되는 제품이 달라 조사가 잘못됐다"고 반발했고 이에 서울YMC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서울YMCA 측은 조사대상 품목이었던 노스페이스의 아콘카구아 자켓이 미국과 한국에서 동일한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어 비교 대상으로 포함,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9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스페이스는 한국에서 비싸게 팔리고 있는 노스페이스 아콘카구아는 미국에서 팔리는 노스페이스 아콘카구아와는 소재가 다른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고급 소재이기 때문에 91% 비싼 것이 당연하므로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서울 YMCA관계자는 "향후 전국의 시민, 소비자 단체와 연대해, '등골브레이커'와 일진회 현상, 노스페이스 계급으로 대표되는 비정상적 소비현상으로 전국의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이 겪는 진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에 편승한 고가전략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노스페이스의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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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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