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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로열티 부과는 이중부담"(종합)

기사입력 : 2012년04월26일 09:48

최종수정 : 2012년04월26일 09:58

"중복출점·리뉴얼강요 문제 개선 필요…공생발전 필수조건 인식해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프랜차이즈업계의 로열티 부과는 가맹점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100대 프랜차이즈 CEO포럼'에서 "프랜차이즈업계가 매년 20% 정도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선 "국내 2900여개의 프랜차이즈기업이 연간 약 100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고용확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맹점 중복출점 문제와 리뉴얼 강요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면서 업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사기성 프랜차이즈 모집 문제는 크게 감소했지만, 영업지역 침해나 매장리뉴얼 강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특정제품 구입 강제, 영업지역 침해, 허위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리뉴얼 비용을 분담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건의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경우 강제로 리뉴얼을 해야 하는 점을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강제적인 리뉴얼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제정된 제과·제빵업계 모범기준이 가맹점 중심으로 편향됐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균형적인 모범기준을 만든 것"이라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입장에서 역지사지 자세로 가맹본부를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리뉴얼 비용 분담이 해외진출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진출여건이나 제도가 모두 다를 것"이라면서 획일적인 우려를 경계했다.

다만 가맹계약 숙고기간(14일)에 대해 가맹점주가 원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과, 전자상거래와의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건의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100여명이 참석해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건의를 통해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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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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