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롯데백화점이 해외 유명 아동복 브랜드 짐보리(GYMBOREE)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조사에 나서자 해당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 재개가능 검토등 발등의 불을 끄기위해 노력중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미국의 유명 아동복 브랜드 짐보리를 독점적으로 수입·유통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고 있다.
롯데백화점 측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우선 짐보리 해외직접구매 사이트 판매가 다시 되냐 안되냐가 관건"이라며 "공정위 조사결과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짐보리와 독점 계약을 맺은후 기존 접속가능했던 짐보리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가 폐쇄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소비자들은 사이트 폐쇄후 짐보리 제품을 백화점에서 구매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롯데백화점측은 짐보리와의 계약 규정에서 해외사이트 판매가 금지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밀계약으로 진행된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물류상태와 부대비용 등 비용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제품가격의 불만은 입장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은 추후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를 통해 짐보리 제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롯데백화점이 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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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