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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리뉴얼 횡포' 개선

기사입력 : 2012년04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4월09일 11:37

제빵분야 '모범거래기준' 시행…피자·치킨점도 상반기 추진

- 5년 이내 매장 리뉴얼 '원칙적 금지'
- 확장·이전비 가맹본부 20~40% 지원
-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 금지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매장을 리뉴얼할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지원해야 한다. 상반기 중에는 피자와 치킨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반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제과·제빵분야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우선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처럼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최근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조건으로 매장 이전이나 확장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할 경우 가맹점주로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가맹의 덫'으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폐점한 가맹점 2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61%가 가맹본부로부터 리뉴얼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이들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들어 외식업종 12개 가맹본부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과 CJ푸드빌(뚜레쥬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모범기준 합의안을 마련했다.

모범거래기준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기본원칙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내에서 폐점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며, ▲3천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에도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가맹본부의 횡포가 빈번했던 '매장 리뉴얼'과 관련해서는 5년 이내에는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할 경우는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불필요한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매장 확장이나 이전이 아닌 경우는 비용의 20% 이상을, 매장 확장이나 이전시에는 비용의 40% 이상을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특히 매장 확장 및 이전은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하도록 했다.

그밖에 창업 희망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전에 예상매출 등 시장분석 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으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기준 마련으로 제빵분야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정한 영업지역이 보장되고 불필요한 리뉴얼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리뉴얼에 따른 이익과 비용부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피자, 치킨 등 업종별로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가맹점을 보호하는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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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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