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사 혐의 포착… '서면계약 불이행' 등 부당행위
[뉴스핌=최영수 기자] 삼성과 현대,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의 엔지니어링 계열사들이 불공정행위를 관행적으로 알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업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8곳 중 7개사에 대해 불공정행위가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상 14곳 중 최근 3년간 공정위 조사를 받은 6곳을 제외한 나머지 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도급계약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결과 삼성ENG, 현대ENG, 포스코ENG, 한국전력기술을 포함한 7곳에 대해 법위반 혐의가 포착됐다.
이들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구체적인 피해규모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를 포착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구두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3대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업종에서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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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