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비용 폭리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해외제품 저렴하게 구입 기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했던 제품을 반품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6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외구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구매대금을 미리 받고 해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신 구매해 소비자에게 배송해 주는 판매방식이다. 2010년 말 시장규모는 약 75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부당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케이티커머스, 미러스(엔조이뉴욕), 품바이(품바이), 브랜드네트웍스(스톰), 알앤제이무역(포포몰) 등 6개 사업자다.
이들은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 ▲거래조건 미제공 ▲청약철회 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관행적으로 일삼으며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같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5일간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해외구매대행업체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반품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소비자가 해외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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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