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실태조사 불공정행위 적발… 9월까지 표준계약서 개정
[뉴스핌=최영수 기자] 말 많고 탈 많았던 소프트웨어 하도급 횡포에 대해 정부가 전면적인 '수술'에 돌입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내달까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점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9월까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패키지SW계약서와 유지보수 계약서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이처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소프트웨어산업의 대-중소기업간 또는 원-수급사업자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사전교부 불이행 ▲일방적인 단가 결정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불명확한 구분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한 거래 행태에 대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업역에 따라 세분화하고 모범관행을 반영함으로써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하도급 거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처음으로 개선에 착수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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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