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주민의 절반 이상이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지난 1월 발표한 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30여 차례의 전문가, 시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돼도 주민 50%가 반대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민의 과반수가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취소해야한다. 이후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면 된다.
아울러 재개발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 소형주택으로 구성해야한다. 이는 재건축사업에 제시한 소형비율 50%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정비구역의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도 조절할 수 있다. 시기조정은 전세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거나, 해당 자치구 전체 주택 수에서 정비 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수를 뺀 가구 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시기조정 의견서를 작성해 시장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공공관리자가는 앞으로 시공사선정 뿐 아니라 관리처분인가때까지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정비계획수립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세입자 임대주택 입주여부 등 거주의 사전의견조사도 의무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확인되면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받을수 있다.
이 조례는 향후 20일간의 입법예고, 6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공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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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