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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상장사 자기자본 5% 이상 연체 정보 공시해야

기사입력 : 2012년04월18일 18:04

최종수정 : 2012년04월18일 18:04

[뉴스핌=이에라 기자] 투자위험에 대한 공시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은 대출 원리금 연체금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일 경우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상법 사항 중 투자자에게 공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신설했다.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간의 전환, 현물배당이 결정(금전외재산)되면 공시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에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까지 확대됐다. 또 회사가 집행임원을 둘 경우 '대표이사'를 '대표집행임원'으로 대체한다.

투자위험에 대한 공시제도도 바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의 대출원리금 연체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장래 발생가능한 투자위험 요인을 투자자에게 사전에 알린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은 자기자본 10% 이상일 경우,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5% 이상일 경우 의무화된다.

또 유가증권시장에서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 가지급·대여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한다.

자기자본 5%(대규모법인 2.5%) 이상의 금전 가지급, 대여에 대해 공시하도록 해 투자위험요인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실공시를 위한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공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공시위반제재금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유가증권시장 1억원, 코스닥시장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집합투자업자 등의 의결권행사 관련 불성실 공시 사실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1개월 동안 게재함으로 투자자 주의를 환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위 승인대상 이외의 자원개발관련 공시제도와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도 개선된다.

자원개발 투자 공시 이후 해당 자원개발 투자중단시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투자가 유지될 경우에는 매 반기별 진행사항을 공시 의무화한다.

또한 추정 매장량 등 경제성 평가를 공시할 경우 평가기관을 명시하고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평가 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불성실공시의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을 개선해 신고 활성화를 통한 투자자 등에 의한 공시 감시기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부과벌점 1점당 1포인트로 환산해 포인트당 10만원을 지급, 최저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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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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