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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상급등 우선주 퇴출요건 마련

기사입력 : 2012년04월18일 17:0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문형민 기자] 적은 주식수로 인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됐던 우선주에 대한 퇴출요건이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상장규정에 따르면 구형우선주 퇴출 요건은 ▲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2반기 연속) ▲  시가총액 5억원 미달 ▲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2반기 연속) ▲ 주주수 100명 미만 (2반기 연속) 등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면 퇴출된다. 

다만, 거래소는 해당 상장법인들이 정관변경, 구형우선주의 추가발행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퇴출 기준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1일 시행후에도 1년간은 상장주식수, 거래량 등 기준을 절반으로 줄여 적용하기로 했다.

김도연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부장은 "어떤 우선주는 상장주식수가 110여주에 불과해 수백만원까지 치솟는 이상 현상을 보여왔다"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이런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형 우선주가 이상 급등함에도 거래소는 그동안 퇴출요건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상법상 우선주의 추가발행이 제한돼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구형 우선주의 추가 발행이 허용돼 퇴출요건 적용이 가능하게 된 것.

현재의 우선주 상장주식수, 거래량 등이 증가되지 않고 유지될 경우 내년 7월1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총 27개 종목(유가 26개, 코스닥 1개)이 퇴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거래소는 또 개정상법에서 종류주식이 다양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별도의 상장 요건을 만들었다. 상장 요건은 상장예정주식수 50만주 이상,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공모주식수 25% 이상, 주주수 300명 이상 등이다. 여기에 경영권 방어수잔으로 남용되거나 기존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없을 것이라는 질적 요건도 포함됐다.

한편 특정 종목의 보통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되면 모든 종류주식도 같은 조치를 받게 된다. 그렇지만 특정 종목의 종류주식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되더라도 보통주나 다른 종목의 종류주식은 정상종목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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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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