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대부분 가격인하 '미흡'…유통업자 불공정행위 철저 점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방문해 FTA 체결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이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및 킴스클럽 강남점을 방문해 EU나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를 집중 점검했다.
이는 칠레 및 EU와 FTA가 발효되어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품의 실제 소비자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점검결과 관세가 5%가 인하됐지만, '발렌타인(17년산) 위스키'는 FTA 전과 동일하게 14만 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기존 8%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 공산품의 경우도 브라운 전동칫솔(모델명 MD20, 14만 9000원), 테팔 전기다리미(모델명 FV5350, 112,800원), 휘슬러 후라이팬(모델명 프리미엄알룩스 26cm, 175,000원)의 가격변동이 없었다.
또한 필립스 면도기도 3%, 미국산 키친에이드 냉장고는 5% 인하되어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약 50%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 미국산 오렌지·포도 주스, 160mL짜리 웰치스 오렌지·포도 주스의 가격도 변동이 없었다.
반면 가격 하락 폭이 가장 큰 품목은 미국산 오렌지, 아몬드, 호두 등 식품류이었으며, 개당 1480원에 판매되던 오렌지는 1100원(25% 인하), 100g당 2400원이던 아몬드는 2160원(10% 인하), 호두는 100g당 3000원에서 2760원(8% 인하)으로 각각 가격이 인하됐다.
이에 대해 김동수 위원장은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원과 협조해 한·EU FTA 및 한·미 FTA와 관련해하여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관세 인하율이 큰 품목들의 소비자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인기가 많은 고급 제품의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들이 관세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내부 이익으로 흡수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세 철폐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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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