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현금 또는 신주 주고 흡수합병 길 열려
- 15일 시행 개정상법, 흡수합병 쉽게 현금으로 대가 지불 허용
- KB금융·산은금융, 정부에 현금 또는 신주 주고 흡수합병 길 열려
- 민주당 패배로 민영화 통한 메가뱅크 반대 동력 약해져
[뉴스핌=한기진] 4.11 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동력이 다시 살아났다. 방향은 메가뱅크(대형은행)의 탄생, 방식은 합병 그리고 주체는 KB금융지주와 산은금융지주 중 하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 시행되는 개정 상법이 합병 대가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대 금융그룹 간 합병이 훨씬 쉬워졌다.
메가뱅크를 반대하던 금융노조는 민주통합당이 패배하면서 국회 내에서 메가뱅크 ‘무산’은 기대감을 접은 듯한 분위기다. 대신 장외투쟁을 염두에 놓기 시작했다.
금융권에는 “우리금융을 KB금융과 합병시키기로 금융당국과 금융그룹 수장들끼리 합의했다”는 설이 떠돌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정권 말기에 우리금융 민영화를 재추진하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과 메가뱅크를 실현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메가뱅크를 반대하는 내용의 금융공공성 강화 정책협약을 금융노조와 체결했다. 금노는 힘을 모아가려 했지만 총선 결과가 나온 12일 분위기는 “기대치에 모자랐다”였다. 이에 따라 법 개정 등에서 새누리당에 끌려갈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일단 메가뱅크을 반대하는 한 축이 힘을 잃어버렸다. 금노 관계자는 “당장 임금단체협상에 주력하고 메가뱅크 반대는 장외투쟁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우리금융 민영화를 결정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각주관사와 법률회계자문사 합동간담회를 열어 개정 상법의 교부금합병(cash out merger, 개정 상법 제523조 제4호)에 대해 보고받았다.
현행법은 인수자가 우리금융의 지분 95% 이상을 사야 하기 때문에 10조원대로 추정되는 몸값을 전부 치러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교부금합병을 하면 우리금융을 다른 금융회사가 흡수 합병할 수 있고 그 대가로 우리금융의 주주에게 주식 대신 현금이나 사채, 모회사주식 등을 줄 수 있다. 가령 KB금융이 우리금융을 흡수합병할때 KB금융은 정부의 지분(56.97%)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면되고 그 대가로 현금 외에 사채나 신주를 지급하면 된다. 정부는 일부 현금을 받아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받으면 돼, 주요주주 혹은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진정한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공적자금을 회수했고 원했던 메가뱅크를 탄생시킬 수 있다.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개정상법은 합병대가로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활용하면 삼각 합병이 가능하게 돼 기업재편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교부금합병은 흡수합병의 경우 때만 인정되고 흡수분할합병이나 주식교환은 교부금합병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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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