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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민' 설움… 은행 "집주인 창구에 직접 와라"

기사입력 : 2012년04월10일 10:46

최종수정 : 2012년04월10일 18:02

- 과도한 대출심사 강화…고금리 장사

- 일부 은행들, 과도한 전세금대출 심사 강화로 빈축
- 단독주택 대출 안 되고 집주인 직접와서 동의 요구
- 신용 3, 4등급에도 6% 후반 대출로 고금리 장사
- 마이너스 신용대출로 몰리자, 한도 축소하고 금리 9~10% 대로 올려



[뉴스핌=한기진 기자] 9일 오후 1시, 3000만원 정도의 전세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의 한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한 김모(39) 씨는 “집주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서 동의서까지 작성하라”는 창구 직원의 말을 들었다. 김씨는 “전세금이 올라 부담이 커졌는데 집주인한테까지 지점에 같이 가자고 부탁하며 눈치까지 봐야 하는 설움을 당해야 하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가 들은 더 기막힌 말은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이라 대출이 어차피 안 된다”는 것이다.

높아진 전세금으로 관련 대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일부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마저 까다로운 심사를 하거나 금리를 높게 책정하고 있어 전세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2월 말 현재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4대 은행의 자체 출시 전세자금대출 상품 잔액은 4조2800억원으로 1월말 4조1168억원에 비해 1632억원(3.96%)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작년 2월 말 잔액이 2조2105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두 배 늘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싼 전세자금을 얻을 수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보증은 3월에 건수로 2만9822건, 공급액으로 9927억원이었다. 지난달(1조284억원, 2만8522가구)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주택금융공사는 “봄철 이사 수요와 전세금 상승에 따른 전세자금보증 수요가 3월에 집중돼 2개월 연속 1조원 정도의 보증공급을 했다”고 밝혔다.

◆ 같은 조건에도 전세대출 금리 차 1%포인트까지 벌어져

문제는 이런 수요 증가를 틈타 일부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 심사는 엄격하게 하는 대신 금리는 높게 책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기부등본 등이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을 제출하면 법무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검증한 뒤, 대출이 이뤄진다. 이 과정까지는 서류상 절차일 뿐, 끝이 아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대출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서초구 방배2동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 전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전세금대출 동의를 받아야만 계약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 영수증이 있어야 대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 데 ‘집주인이 대출 신청자와 함께 영업점에 나와 동의서에 서명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하나은행은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전화상으로 확인하고 우리나 기업은행은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확인하지 않는다.

금리도 은행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데 신용등급 3, 4등급 기준으로 기업과 신한은행은 6% 중후반을 받지만 하나, 국민 등은 이보다 약간 낮은 6% 초반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인터넷 전세대출 상품 활성화를 위해 영업점에서는 상담만 받고 실제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도록 유도해, 5% 중반까지 금리를 낮춰주고 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은행 직원이 직접 찾아가 받아오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아예 전세금 대출 대상조차 되지 않는 예도 있다. 일부 은행은 건물 외관상 빌라나 다세대주택일지라도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이면 신청해봤자 퇴짜다. 요즘 재건축을 포기하는 대신 오래된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로 짓는 서울 지역에 이런 주택들이 많다.

◆ 개인대출 총액관리로 한도액 축소…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합해 연봉 25% 내 축소 사례도

까다로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이 대신 늘고 있다. 한국은행 가계대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서 주택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 잔액은 247조 9266억원이다. 1년 전(231조 5221억원)보다 16조 4000억원이 늘어났다. 기타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동산대출 등이 속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고 대출 용도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가계의 자금난해소를 어렵게 하고 있다.

중견업체 직원 박모(37) 씨는 시중 모은행 본점에서 1000만원 규모의 마이너스대출 한도를 증액하는 데 거부당했다. 박씨는 “신용등급이 4등급에 월급통장까지 몇 년째 유지하고 있고 연체도 없고, 대출이라고는 다른 은행에 몇 백 만원밖에 없는데 연봉에 25%밖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은행 영업직원은 “감독기관의 가계대출 규제로 내부 자체 등급상 낮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했다. 박씨는 나이스신용평가 기준으로 우수로 상위 50% 안에 드는 수준이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직원의 영업 적극성에 정도에 따라 대출 여부가 갈려지기도 한다”면서 “은행 별로 찾아 다니며 발 품을 파는 수밖에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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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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