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내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기준 및 배점은 ▲인적·물적 투입자원 우수성 40%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30% ▲기술적·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20%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 10% 등이다.
복지부는 선정기준 상의 평가항목을 통해 기업의 과거 연구개발 실적과 현재의 역량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 및 투자계획의 혁신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꼐 제약사의 자체역량 외에 국내외 산·학·연 연구개발 네트워크 능력까지 감안토록 했다.
특히, 제약사의 혁신 역량과 의지에 중점을 둬 연구개발의 비전, 중장기 추진전략, 투자계획 등을 심층평가하고 향후 재평가 시에 이에 대한 이행정도를 반영함으로써 실행력을 담보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최근 제약산업의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연구개발시설을 자체 보유하지 않더라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해 외부연구역량을 활용하는 경우도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그 동안 복제약·내수에 치중해 왔던 우리 제약산업을 신약·해외진출 중심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우리 제약사가 리베이트 등 구태의연한 관행을 근절하고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질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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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