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양창균 기자 |
[뉴스핌=양창균 기자] 그 어느 곳 보다 법정은 신성한 영역이다. 법정의 테두리는 넓게봐서 법원 전역이다.
일반적으로 법정안팎의 질서가 유지돼지 않을때 사회적 약속과 규율은 자기 기반을 상실한다. 물론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자들간 명분은 따로일 수 있지만.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와 5층 법정 입구는 일반의 상식을 어지럽히는 풍경들이 펼쳐졌다. 신성하고 엄숙해야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매우 멀어 당혹스럽다 못해 일면 기자 스스로가 부끄러울 정도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4차 공판 취재를 위해 현장에 자리잡았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의 공판인지라 취재진들도 긴장한 상황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단이 벌어졌다.
이 공판의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기업측 인사들이 최 회장측을 향해 욕설에 다름없는 고성을 던지면서 거친 몸싸움을 벌였고 공판진행은 종일 원활치 못했다.
SK그룹측이 한때 직간접적으로 관계했던 학원사업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원업체 비타에듀 문상주 회장측 인사들이 돌발 집단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재판이 진행중인 5층 법정입구는 소란스러움을 넘어 질서유지자체가 버거웠다. 문 회장측 인사들의 욕설과 고성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5층의 인근 법정에서 진행중인 다른 재판에 차질을 줄 정도로 심각했다.
한발 더 나가 법정에 들어선 문 회장은 공판 시작 전에 발언권을 얻어 일단의 주장을 폈으나 판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성을 모르겠다며 잠시 퇴정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재개된 5층 법정입구는 이전 보다 더 악화된 모습이었다. 문 회장측 사람들이 5층 복도부터 법정입구까지 점령(?)했다.
재판시간에 맞춰 법정에 들어서려던 최 회장 역시 문 회장측에 막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법원직원과 법정관리경비대가 나서서 문 회장측에 수 차례 경고를 보냈으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오히려 고성이 더 커졌다.
결국 최 회장측은 재판시간을 넘겨 문 회장측 동원인사들을 겨우 뚫고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후에도 고성과 욕설이 이어졌다. 급기야 법원직원이 나와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 사법권을 발동하겠다"고 자제를 요구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법원직원이 "법원질서유지를 방해하면 다시는 법원청사에 들어올 수 없고 개인이 처벌 받는다"고 재차 경고했다. 촌극으로 보기에는 법원의 권위가 고성속에 매몰됐다고 볼 정도록 막무가내였다.
문 회장측 시위대로 볼수 있는 인사들은 과거에 SK(주)의 증손회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가 학원사업에 진출한 당시에 이해대립됐던 부문을 들면서 법원에서 거친 자기 주장을 내내 폈다. 재판부조차도 최태원 회장 공판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장을 펴는 것에 고개를 돌렸다.
문회장측 주장에 대해 SK컴즈의 학원사업은 접은지 오래됐고 정관에서도 삭제했다고 SK그룹측은 밝혔다. 또한 문 회장측이 비타에듀 소속 강사가 이투스교육으로 옮겨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이미 상실했다고 설명한다. SK컴즈가 관련 학원사업체를 매각한 뒤 발생한 일이라는 게 SK측 해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투스교육과 비타에듀간에 따질 사안이 있다면 그들만의 공간에서 조율을 하고 그게 안되면 법적 다툼을 벌이면 된다.
특정사건을 다루는 법정에서 특정인을 고함과 몸짓으로 압박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한편으론 법원도 엄숙한 법정의 권위을 세우는 데에 더욱 냉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날 소란을 내내 지켜본 기자의 생각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정 소란행위에 대해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형법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정의 목소리가 이해다툼을 벌이는 특정집단의 무분별한 고성에 묻히는 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사법당국은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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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