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소송 취하…나머지 업체 영향
[뉴스핌=서영준 기자] 일괄약가인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한 일성신약이 소송 취하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약가인하를 둘러싼 소송전은 결국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 아래 제약사들이 포기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복지부에 소송을 제기한 곳은 에리슨제약, 다림바이오택, 케이엠에스제약 등 3곳으로 줄었다.
앞서, 제약업계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제도 시행 방침에 반발해 법정 소송을 검토했으나 실제 행동에 옮긴 곳은 단 4곳에 불과했다.
대형제약사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소송 참여를 꺼렸고, 제약협회 이사장 자리를 둘러싼 잡음이 제약업계를 분열케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정부는 일괄약가인하 제도 시행에 맞춰 리베이트 조사,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등을 무기로 제약사들을 압박해 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가져봤자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나머지 업체들도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계 일각에선 소송을 제기한 회사에 정부가 보복성 조치를 취할 것이란 소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달로 예정된 일괄약가인하로 가격이 내리는 품목은 총 1만 3814품목 중 6506품목이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 가격은 평균 14% 내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연간 약 1조 7000억원 규모 매출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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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